국제이혼

※국제이혼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원고와 외국국적의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피고인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증서가 작성되어, 이 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등록기준지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소를 원고가 주소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모바일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요약되어 있으며, 도표로 기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