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조 1항 나류 4호 ·50조).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다(59조, 민사소송법 220조).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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