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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